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특별법 제정해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돼야" [창원소식]

강종효 2022. 8.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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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산업진흥원(원장 백정한)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실시한 '2022년 창원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인 '가'등급(96.21점)을 받았다.

평가 내용으로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분, 기관의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분,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부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전 분야 모두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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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8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을 선출(이상일 용인특례시장)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특례시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많은 특례와 자치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도-특례시 간 조정·협의·소통 역할을 할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으며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4월23일 출범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상향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한 핵심사무 8건 등 특례를 확보했고 정기회 및 임시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동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례시 명칭 확보 후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법령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현재의 제한적인 절차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바탕으로 4개 특례시가 앞장서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선정

창원산업진흥원(원장 백정한)이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실시한 ‘2022년 창원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인 ‘가’등급(96.21점)을 받았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는 창원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경영 효율성 유도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평가 내용으로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분, 기관의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분,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부분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전 분야 모두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8.19점 오른 96.21점으로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경남 도내 40개 출자·출연기관이 받은 최고점 95.86점 기록을 갱신했다.

백정한 원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기업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21년도 경영평가 ‘나’등급에서 22년도 최우수 평가등급인 ‘가’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업서비스 제공 등 창원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류용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위반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 신고내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행위자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 및 유출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어 지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가 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적발한 경우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 해양오염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류용환 서장은 "해양오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도록 개선해 많은 국민들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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