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빙속 김민석, 재심 포기..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김찬홍 입력 2022. 8.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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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이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빙상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김민석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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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이 음주운전 뒤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이 재심 청구를 포기하면서, 1년 6개월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김민석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민석을 비롯한 일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지난달 22일 대표팀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 인근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들은 김민석의 차를 이용해 선수촌에 입촌했는데, 당시 동행한 정재웅이 운전을 했다.

이후 김민석은 진천선수촌 웰컴센터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박지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정재웅, 정선교오 함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이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빙상연맹 공정위는 지난 8일 징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적용해 김민석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정재웅(1년)과, 이들과 함께 있었던 정선교(6개월), 정재원(2개월) 등에게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선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게도 자격정지 1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빙상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김민석은 2024년 2월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김민석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 남자 1500m에서 동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이다. 정재원도 평창 올림픽에서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베이징 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바 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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