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결과 다음 주로..법원 "이번 주 내 결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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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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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17일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고, 양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 대표가 궐외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의 임기가 2년인데, 이 가운데 6개월 동안 권한이 정지된 것은 비상상황이 맞다"면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최고위원 5명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 최고위 기능 역시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윤영석 의원은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열린 최고위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인만큼 의사 표시와 동시에 사퇴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 최고위에 출석해 내린 최고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당사자가 국민의힘 측에 전화나 팩스, 혹은 직접 사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에 사퇴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법률상 사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내용상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에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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