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2. 8.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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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 변경,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농지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농지원부의 농지 대장 전환으로 인해 변경신청사항을 빠뜨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사항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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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강화 위해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명칭 변경,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 7개소, 같은 지역 1개소에 설치되고,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로 구성돼 운영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것이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심의 대상은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소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시장이 농업경영 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해당한다.

반면 농지 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해당하는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지 되면 ▲토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면 등이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 정복지센터에 농지 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는 등 농지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농지원부의 농지 대장 전환으로 인해 변경신청사항을 빠뜨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지법 개정사항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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