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코로나19 유족연금 등 112명 13억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일까지 52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장례비 등을 지급받은 유족은 112명에 그쳤다.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한해 화장과 봉안당 안치비용 등 유족 위로금 1000만 원과 사망자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파 방지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한해 화장과 봉안당 안치비용 등 유족 위로금 1000만 원과 사망자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전파 방지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해 왔다.
발생 첫해 전남에서는 2개 시‧군 2명의 유족에게 2500여만 원, 지난해에는 15개 시‧군 40명의 유족에게 4억 8500여만 원, 금년에는 1183명의 신청자 중 70명의 유족에게 8억 1000여만 원 등 총 13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1차 마감 이후에도 신청이 누락된 유족들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전남도의 1차 심사를 거쳐 방역본부에서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지금 일정은 이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연금은 4월 24일 사망자까지, 전파 방지비용은 6월 19일 사망자까지 지급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징계 주고 시중은행 승격 그대로…“금융위, 앞뒤 안 맞아”
-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지” 노인 고용 착한상회 [여긴 어디구]
- “사장님, 우리도 써요”…업무 효율 높이는 기업용 AI ‘활발’
- 비상임이사 임명 두고 금감원vs농협중앙회 ‘이견’
- 중동 리스크에 ‘안전자산 선호’…금 ETF↑ 비트코인↓
- 환율 1390원대로 다시 상승…美 금리인상 가능성·이스라엘 공격 영향
- 병원서 마스크 벗는다…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애물단지 현수막도 가치소비…재활용 한정판 가방 변신 [지구on난항②]
- 마동석 “‘범죄도시4’에 영혼과 뼈 갈았죠” [쿠키인터뷰]
- 최상목, 추경요구에 “약자 중심 지원이 재정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