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정책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2. 8.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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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연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까지의 가구만이 선정 대상이기에 지원대상의 폭이 다소 한정적이었지만 남동구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의 청년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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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와 연계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까지의 가구만이 선정 대상이기에 지원대상의 폭이 다소 한정적이었지만 남동구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의 청년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넓혔다.

또한 만 19∼만 34세인 국토교통부 연계 사업의 지원 나이와 달리 남동구는 인천시와도 연계해 만 19∼만 39세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주거급여 사업의 경우 청년의 부모 세대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 사업은 청년의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1회의 소득재산 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는 추가 확인 조사 없이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다른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 신청 대상은 1982년부터 2003년 출생자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나이를 초과해도 남아있는 지급 기간에는 지원이 유지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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