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코로나19 격리위반 바다 낚시 해상사고 '들통'

김영재 2022. 8.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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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전북 전주시의원(효자3⋅4동)이 부안 위도 해상으로 모터보트를 몰고 나가 낚시를 즐기다 해상사고가 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 집을 빠져나가 시민 건강을 위협한 몰상식한 행태가 들통났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형배 의원은 코로나19 격리 의무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낮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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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벌금형 전력도 '빈축'
전주시의회 전경

박형배 전북 전주시의원(효자3⋅4동)이 부안 위도 해상으로 모터보트를 몰고 나가 낚시를 즐기다 해상사고가 나면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 집을 빠져나가 시민 건강을 위협한 몰상식한 행태가 들통났다. 

18일 전주시의회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형배 의원은 코로나19 격리 의무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낮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겼다.

이날 오후 박 의원이 타고 있던 보트를 다른 낚시어선이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해경 조사에서 박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가격리 의무 기간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인데도 보트를 몰고 바다로 나가 유유히 낚시를 즐긴 셈이다. 

전주시보건소는 해경으로부터 박 의원의 자가격리 의무기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형배 의원은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고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조그만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해상 사고를 당했다”면서 “자가격리 의무기간 마지막 날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격리의무를 어긴데 대해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도 관여해 지난해 6월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켜낸 전력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박형배 시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 선거캠프에서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불법선거운돌을 돕다 벌금형이 선고된 박 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에도 공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L씨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함량미달의 의원들이 대거 전주시의회에 들어갔다”면서 “시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할 시의원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확진 사실을 숨기고 자가격리 의무기간에 낚시를 즐기다 사고를 냈다니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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