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 1년간 특별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2. 8.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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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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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대구시 등 지자체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결정했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을 보면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 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에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군에 마련된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해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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