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월세 지원

한윤식 2022. 8.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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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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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 전경
강원 인제군이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7년~2003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월세와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로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하면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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