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확인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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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울산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 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해야 한다.
한편 물놀이 시설 관리자는 운영 기간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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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울산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수경시설이 가동되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가능해져 이달 현재 신고시설이 49개소에 달한다.
이번 검사는 대장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등 4항목에 대해 진행됐으며 총 101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가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 관리자는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한 후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해야 한다.
한편 물놀이 시설 관리자는 운영 기간 15일마다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수경시설의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시설 운영관리자분들께서는 적절한 유리잔류염소가 유지되도록 염소소독 등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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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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