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손배소송 변론 연기..국민대, 회의록 등 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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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미뤄졌다.
앞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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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18일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이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으로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은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전 의원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이달 초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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