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등기기준 실거래가' 인터넷으로 조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를 대법원이 만든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 아이콘을 눌러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를 대법원이 만든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 아이콘을 눌러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 자료가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 소유권의 일부이전이나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된다.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나 다수의 공유자 간 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회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되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