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등기기준 실거래가' 인터넷으로 조회

허경준 2022. 8.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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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를 대법원이 만든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 아이콘을 눌러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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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일부터 '등기정보광장' 포털사이트서 공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를 대법원이 만든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 아이콘을 눌러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물만 자료가 제공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 소유권의 일부이전이나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된다.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나 다수의 공유자 간 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회한 결과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읍·면·동)별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되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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