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최대 240만 원

권기웅 2022. 8. 18.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2022.08.18
경북 영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