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 '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대표 1심 실형

한성주 2022. 8.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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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어 전 대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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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어 전 대표와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체에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임상시험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2016년 1월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했다.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했다.

한편 어 전 대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 전 대표는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유의미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임상시험 사건과 별개로 어 전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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