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운다고 기내 난동 승객.."아기 아빠 폭언이 발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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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입건된 40대 남성 A씨가 "아이 아빠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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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입건된 40대 남성 A씨가 “아이 아빠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 못해 한마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륙한 지 8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본 한 승객은 MBC에 “순항고도에 오르면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져야 하는데 그게 꺼지기도 전”이라며 “장시간 (아기가) 오래 운 것도 아니고, 다 합쳐도 두세 번 울었을까 말까하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으며,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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