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내달 8일까지 접수

한진주 2022. 8. 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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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이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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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원격프로그램 지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이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411개 대학·전문대학 중 328개교(79.8%)에서 운영중이다. 장애대학생이 10명 이상으로 의무설치가 필요한 대학 160개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필·의사소통, 이동·편의 등을 돕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 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9억 원이다.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보조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학이 투자해야 한다.

지원 기준 단가는 일반교육지원인력 인건비는 시급 1만1000원, 전문교육지원인력은 시급 3만2000원(월급 334만4000원),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과목당 1100만원 한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 학생 수요를 파악해 공문으로 22일부터 9월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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