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前남편 명예훼손 고소 "외도·혼외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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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58)가 전남편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전남편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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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58)가 전남편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미화는 지난해 5월 전남편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세 번째 법정공방이다. 김미화와 A씨는 1986년 결혼했으나 2004년 김미화가 A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조정으로 협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에는 A씨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억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소송을 냈지만 양쪽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미화는 “전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다. 아이들을 위해 (고소했다)”라며 “그 엄마를 이렇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토로했다. 그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인 명성에 입은 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미화는 A씨의 혼외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그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미화는 윤승호 성균관대 교수와 재혼해 슬하에 아들 2명 딸 2명을 뒀다.
법원은 검찰 기소 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A씨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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