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등록제한 업종 부정유통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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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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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이다.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 수취,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 취소,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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