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폭행범, 100년형 선고되자 독극물 마시고 극단선택

김은빈 입력 2022. 8. 17. 22:59 수정 2022. 8.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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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르클레어. 사진 텍사스 프리스코 경찰국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자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그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판사가 판결문을 읽던 가운데 갑자기 플라스틱 물병에 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들이켰다. 이후 구금시설에 옮겨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시작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5분 뒤 숨을 거뒀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조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배심원단이 심의에 들어간 사이에 르클레어가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물병에 몰래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당일 오전 자판기에서 물을 구입하는 모습이 법원 내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르클레어의 변호인은 "혐의의 심각성과 덴턴 카운티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에게 최대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만약 그가 30초를 더 기다렸다면 보안관에 구류돼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르클레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르클레어를 기소한 제이미 벡 덴턴 카운티 지방검찰청 부검사장은 "(재판 중에)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꾀병을 부리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 담당자였던 르클레어는 2016~2018년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 5건의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르클레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배심원단은 3시간이 넘는 고심 끝에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충격에 빠졌다고 외신은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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