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양민철 입력 2022. 8. 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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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공군본부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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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고 이예람 중사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장교(가운데)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공군본부 소속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및 2차 가해를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A씨가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측은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씨의 구속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혐의 입증을 위해 사실관계를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팀이 이른바 ‘전익수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군 검사들의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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