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A 중령이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판단해주신 것처럼 A 중령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특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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