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군장교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공병선 2022. 8.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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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장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그의 유가족에 엔(N)차 가해를 가하고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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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장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A씨는 공군에 형성되고 있는 불리한 여론과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을 막기 위해 사망 원인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외부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그의 유가족에 엔(N)차 가해를 가하고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때도 20비행단 부대원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제출토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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