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경찰관이 불륜.. 법원, 내연녀에 위자료 배상판결

송태화 2022. 8.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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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개월째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내연녀는 해당 경찰관이 유부남이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내연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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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결혼한 지 5개월째인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내연녀는 해당 경찰관이 유부남이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내연관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김병국 판사는 경찰관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C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부부로 지냈다. 그는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불륜 행위를 한 것이다. A씨는 현재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됐다”며 “C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내용, 지속된 기간과 정도,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A씨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10일 다른 지구대로 인사 발령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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