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5년 구형.."너무 쉽게 사람 믿었다"

정시내 입력 2022. 8. 17. 19:57 수정 2022. 8. 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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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중앙포토]

마약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17일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원심때 구형(2년6개월)보다 높은 형량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 측은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모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2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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