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강제로 '불법' 임상시험..안국약품 전 부회장 실형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입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어 전 부회장의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는 징역 10월,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식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생명보호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7일과 같은달 21일 혈압강하제 '텔미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미승인 약품을 투약한 뒤 한 명당 20회씩 총 320회에 걸쳐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5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이 시험의 시료를 일부 바꿔치기한 다음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항혈전 응고제인 프라닥사의 개량신약을 개발하며 2017년 6월 22일과 같은달 29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의 부친인 어준선 안국약품 명예회장은 지난 4일 새벽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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