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전달하던 남성, 경찰에 붙잡혀

장세희 2022. 8.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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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에어컨 실외기에 놓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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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g을 에어컨 실외기에 놓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제히 수배령을 내렸다.

A씨는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약 20분 만에 서초구 양재동에서 체포됐다. A씨의 차량에선 1g 필로폰 봉지와 합성대마 1개가 추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코로나19에 걸려 현재 석방된 상태"라며 "추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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