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배성은 2022. 8.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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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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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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