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 1년.. 한국, 인도적 지원 현행법 개정 필요성 제기

서윤경 2022. 8.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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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1주년을 계기로 국회에선 한국의 인도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법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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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국회서 정책포럼.. 아순타 아프간월드비전 회장 "상황 심각"
한국월드비전은 국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 홍익표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 데이비드 마이크 메이즐리시 ICRC 한국사무소 대표,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연구위원, 이성훈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현미주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과장, 이경주 KCOC HnD사업부 부장. 한국월드비전 제공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1주년을 계기로 국회에선 한국의 인도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프간 사태 1주년 계기-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재정 국회의원·한국월드비전이 공동으로 주관, 27개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협력했다.

한국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NGO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회,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행할 때 아프간 사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선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의 실정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인도적 전략과 접근방안을 모색했다.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 제공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월드비전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프간 상황을 설명했다. 월드비전은 2001년부터 아프간에서 긴급구호를 비롯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약 700명의 직원이 아프간 북서부 4개 지역 헤라트 고르 파르야브 바드기스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찰스 회장은 “현재 아프간에서 가장 가시적인 문제는 식량”이라며 “장기화된 정세 불안으로 올해 11월까지 아동 920만 명을 포함한 1890만 명의 아프간 국민들이 식량 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자녀에게 조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가능한 지원도 호소했다.
찰스 회장은 “탈레반 집권 1년이 지난 오늘날, 아프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아프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교육과 경제 역량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월드비전과 국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인도적 위기 예방과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대한민국 적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데이비드 마이크 메이즐리시 ICRC 한국사무소 대표, 이성훈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 현미주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장, 이경주 KCOC HnD사업부장. 한국월드비전 제공

이어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법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모색했다. 먼저 아프간처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순차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실장은 “현재 고조되는 글로벌 인도적 위기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글로벌 인도적 위기에 대한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프간 같은 취약지역은 ‘인도적 지원→회복→개발→평화 구축’ 등 순차적인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장은하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다”며 “두 법률에서 다루어지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한국은 인도적 지원 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법 제정보다는 현행법의 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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