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고인돌 상당 부분 훼손 확인..김해시장 고발"
경남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정비·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적 상당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의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덮개돌인 상석(上石) 주변부에서도 특정 시대 문화 양상을 알려 주는 지층 즉, 문화층 일부가 유실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유실된 깊이는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정비사업 부지 내 저수조, 관로 시설, 경계벽 등을 설치한 부지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해당 사업을 시행한 주체인 지자체장”이라며 “상석 주변부는 상부 20㎝ 정도 깎였고, 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문화층이) 거의 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돌은 지난 2006년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덮개돌인 상석의 무게만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묘역 시설이 1615㎡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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