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 회장, '3000억대 횡령' 징역 10년 법정 구속

김수민 2022. 8. 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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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윤모 전 전략경영실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法 “개인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기업 건전성·투명성 저해”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 이상 양형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박 전 회장에 대해 “금호그룹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가족의 그룹 지배권 회복을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그룹 재건 계획을 시행하며 회사와 국가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주주와 직원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법정구속 뒤에는 변호인 및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임원들과 악수하고 방청석을 향해 짧게 목례한 뒤 구치감으로 향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2 018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싸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0년 양형 놓고…재판부 "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법조계에서는 박 전 회장의 경우 앞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횡령 범죄의 경우 피해를 회복할 경우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주주·국민의 피해 회복 정도가 경제 범죄 양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했다.

재판부도 이날 양형 이유로 “실질적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들의 지배권을 상실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 점” 등을 꼽았다.

박 전 회장은 한때 공격적 확장으로 그룹을 재계 순위 7위로 이끌었지만, 7년간 이어진 형제의 난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 계속됐다.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20년 12월 그룹 해체를 선언하고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도 제외됐다.

역대 대기업 회장 중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002년 말 대장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징역 8년6개월, 추징금 17조9253억원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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