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법원서 격돌..李는 尹대통령 발언 패러디

구승은,성윤수 2022. 8.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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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에서 격돌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와 관련한 국민의힘 당헌·당규 27조를 들며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보충하면 된다"면서 "이것을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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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에서 격돌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렸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렸던 3개 회의에 대한 효력정지와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문제 삼는 3개 회의는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일부 최고위원이 참여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8월 2일자 최고위원회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당헌 유권해석 등을 의결한 8월 5일자 상임전국위, ARS(자동응답전화) 표결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 8월 9일자 전국위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사고’ 상태에서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출범 요건인 당의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5분쯤 회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에게 드릴 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비대위 설치 요건인 당의 비상상황 여부, ARS 투표의 적법성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와 관련한 국민의힘 당헌·당규 27조를 들며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보충하면 된다”면서 “이것을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최고위가 실질적으로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임전국위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이 ARS 투표로 진행된 데 대해 “집합금지 상황에서 절차 진행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하자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설령 ARS 전국위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최하면 된다”면서 “다시 대면 방식으로 전국위를 개최하더라도 결과는 똑같다”고 맞섰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남부지법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종료 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와 비대위 체제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구승은 성윤수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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