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치킨' 리셀 불법? 당근마켓 "몇 건 더..제재대상 아냐"

김용현 입력 2022. 8. 17. 17:51 수정 2022. 8. 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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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인 '당당치킨'을 '리셀'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지만, 이를 중개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사례 말고도 수건의 판매글이 올랐지만, 모두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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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유통기한 지나면 식품위생법상 거래금지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글. 당근마켓 캡처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인 ‘당당치킨’을 ‘리셀’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지만, 이를 중개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사례 말고도 수건의 판매글이 올랐지만, 모두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당일 제조된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6990원에 산 뒤 당근마켓에 ’선착순’이라며 3010원 올려서 되판 것이다.

이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법 논란을 낳았지만, 당근마켓은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판매자가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녀 모델이 홈플러스 당당치킨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식품의 특성상 거래 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해 미생물 등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음식물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당치킨은 지난 6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후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다.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지난 10일까지 32만 마리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당일 제조해 당인 판매한다는 뜻에서 당당치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앞서 판매자는 판매 중개글에 “방금 12시 타임 줄 서서 샀는데 다른 먹을 게 많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며 “1시5분까지 연락받겠다. 안 팔리면 우리 식구 저녁”이라고 적었다. 이어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돼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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