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70개 업체 참여

공병선 2022. 8.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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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열량이 표시된 주류 제품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식약처 및 주류업계와 협의 후 자율 표시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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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내년부터 열량이 표시된 주류 제품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책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류의 영양정보는 제품의 표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는 236㎉ 정도다. 소주 1병의 경우 하루 영양성분 기준 섭취량 2000㎉의 4분의1에 달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식약처 및 주류업계와 협의 후 자율 표시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6개 주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다. 협약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보통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주 및 맥주 제품엔 대부분 칼로리가 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9월 중에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더라도 칼로리 외 열량, 나트륨 등 9가지 성분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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