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산 넘어 산'..대구환경청 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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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안동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두고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본지 8월 8일자 보도> 라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관리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은 과거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진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본지>
이 자리에서 대구환경청은 김 의원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 안동시와 경북도의 추진 현황,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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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사무실에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대구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환경청은 김 의원에게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과정, 안동시와 경북도의 추진 현황,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은 향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반영하고 수자원 보호와 난개발 방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2019년 이후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수자원 보호와 난개발 방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는 애매한 입장을 계속해 고수하고 있어서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2019년 이후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지역 시민단체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 요구했지만,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의원은 “낙동강 상류 유역에(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행위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 50여 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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