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北, 尹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 등
▲北, 尹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오늘 평안남도 운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하에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 제원에 대한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발사는 미사일 '성능 검증'을 위한 발사로 관측된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비대위 문턱 못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당헌 제80조 개정안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의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전날 상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비공개로 장시간에 걸쳐 검토한 끝에 '기소시 당직정지'라는 현 당헌 제80조 1항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당무위 의결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전날 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소시 당직정지가 아닌 하급심 판결시 당직정지(1항) △당직정지 해제 권한을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 부여(3항)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의결해 비대위에 상정했다.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당무위에 앞서 비대위 문턱부터 넘지 못함에 따라 당헌 제80조 1항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 특정 일개인을 위해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에 민주당내 자정 작용이 작동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온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청년월세지원 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한 반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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