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목소리 커질까..공정위 조사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

홍주연 2022. 8.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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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기업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처벌보다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 혁신을 통해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피조사 기업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을 할 때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공정위가 검찰과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른 시정이다.

이의제기 절차로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 처리 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더욱 명확히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가맹점과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면서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규제 울타리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는 더욱 객관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투명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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