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T 플러스 형평성 문제 없다".. 업계 "해법 알고도"

전성필 2022. 8.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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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고객 배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카카오T 플러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카카오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웃돈을 더하면 배차율이 올라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T 플러스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 기업고객에게 웃돈을 받고 배차를 시켜주겠다고 한 서비스에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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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택시업체 차고지에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고객 배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카카오T 플러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었다. 택시대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배차율 100%에 가까운 ‘웃돈 서비스’를 특정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구독형 서비스’의 일환이라 형평성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웃돈을 얹으면 배차율이 높아지는 점에 비춰보면 ‘요금 현실화’가 택시대란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처우 문제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대란이 발생한 만큼, 요금 현실화로 법인택시 공급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플러스’ 서비스는 미리 국토부에 신고해서 운영 중인 요금체계”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웃돈을 더하면 배차율이 올라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택시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국토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임의로 서비스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택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방지하는 조치다.

국토부는 ‘구독형 서비스’ 차원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금을 차별화한 것이라 문제 없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T 플러스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 기업고객에게 웃돈을 받고 배차를 시켜주겠다고 한 서비스에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택시 호출 시 웃돈을 주면 배차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택시대란의 원인이 ‘기사의 수입’과 연결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 인상이나 다양한 탄력요금제 도입 등으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배차율이 100%에 가깝다는 것은 ‘요금 인상→택시기사 처우 개선→택시 공급 확대’의 고리로 택시대란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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