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명절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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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목표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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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목표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점검에는 경북도,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 생산자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23개반)이 가동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8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이다.
특히 ▲최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미흡업체 및 점검표 미제출업체 ▲행정처분 이력 업소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해썹(HACCP) 미인증업체 ▲식육판매업 등이 다수 입점한 지역‧건물‧시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보존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수거검사로 이뤄진다.
검사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추석 명절 식품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축산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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