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부스럼 만들면 한국 생활 어려울까봐"..檢, 징역 5년 구형

김노을 기자 2022. 8.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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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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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 조심하고 신중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강금된 상태에서 강제로 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도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법원은 벌금형과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미국으로 강제 출국했으며 지난해 1월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5년이 지나자 귀국했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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