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횡령·배임'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김대현 2022. 8. 17.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면서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와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