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1년간 월 20만원 지원

김형준 2022. 8.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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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재산가액 1억7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은 1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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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망원동 빌라 일대.   사진=김형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재산가액 1억7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은 1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인데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3인 가구 251만6821원 순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아울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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