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투약 에이미 "너무 쉽게 사람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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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후 또 마약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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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에이미에 징역 3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후 또 마약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씨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며 사죄의 뜻과 함께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가능하면 연예 생활을 하고 싶어하던 중 (공범) 오모씨와 알게 됐고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호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1심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오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마약 투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됐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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