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번째 마약 에이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 구형량 2배로 늘려

최석진 2022. 8.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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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2배 높아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1심 재판 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공범 오모씨에게도 이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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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한 시간 1년이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10년"
다음달 7일 2심 선고공판
2014년 7월 22일 오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2배 높아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1심 재판 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인데,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구형량을 2배 높였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공범 오모씨에게도 이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1심에서 공범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 공범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 측은 2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고 했다.

또 이씨는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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