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6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윤형기 2022. 8. 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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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로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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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로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다.

또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류형 등의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환전 행위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다.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있다"며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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