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 번복' 해경 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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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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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자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해경청에서 확보한 당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앞서 공공수사1부는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해경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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