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월 20만원 월셋값 보태준다..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으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ㆍ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입대,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또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ㆍ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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