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이에 증여 각서 쓴 후 취소..대법 "철회 가능"

임주언 2022. 8.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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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언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약속한 사인증여를 철회하겠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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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시스


사망 시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언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아들 C군을 낳았고, 이후 2012년 1월 A씨는 자신이 숨질 경우 자산의 40%를 아들인 C군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듬해 A씨는 두 번째 각서를 쓰고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분에서 20억원 정도의 금액을 C군에게 상속한다”고 적었다. A씨는 부동산에 대해 B씨 명의로 약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사이가 악화되면서 A씨와 아들 C군의 관계도 단절됐다. A씨는 B씨와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2015년 법원에서 B씨가 C군을 직접 키우되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A씨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자신이 약속한 사인증여를 철회하겠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사인증여 계약 체결 당시 전제하고 있던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에선 사인증여 철회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조항은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보는게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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