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1심 뒤집고 살인 '유죄'..징역 12년

문정임 2022. 8. 17.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방송 제작진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범행 공모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던 김씨는 1999년 8~9월 사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 손씨(사망)와 함께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피해자를 미행하며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등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당시 제주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해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2020년 김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 당시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검거해 제주로 압송했다.

경찰은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