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정경심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1심서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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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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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내 세계일보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고,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함께 검색되게 하라고 판시했다. 기자 2명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듬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상황에서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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