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미흡한 달걀 업체 9곳 적발

한성주 2022. 8.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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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 업체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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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 업체 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여름철은 미생물 증식 우려가 높아져 달걀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달걀 취급 업체 총 94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인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다.

점검 결과 총 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서류 미보관(2곳) △서류 미작성(2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의 발급・보관 여부를 집중점검해 미보관 업체 2곳과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곳을 적발했다. 업체 소재지는 서울이 4곳, 인천과 경기도 화성시가 각각 1곳, 경남 김해시가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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